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리점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38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