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리점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38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2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