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044-200-4303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총괄과), 044-200-4534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 044-200-4493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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