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044-200-4303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총괄과), 044-200-4534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 044-200-4493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