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044-200-4303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총괄과), 044-200-4534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 044-200-4493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