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044-200-4303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총괄과), 044-200-4534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 044-200-4493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관련 자료, 가지급금ㆍ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1. 국세청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3. 제2조제18호 각 목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4. 그 밖에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