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044-200-4303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총괄과), 044-200-4534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 044-200-4493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①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