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46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서면실태조사), 044-200-4951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표준하도급계약서), 044-200-4953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하도급거래 공시제도), 044-200-4950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기술유용제도), 044-200-4952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