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46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서면실태조사), 044-200-4951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표준하도급계약서), 044-200-4953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기술유용제도), 044-200-4952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하도급거래 공시제도), 044-200-4947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