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41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46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서면실태조사), 044-200-4951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표준하도급계약서), 044-200-4953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하도급거래 공시제도), 044-200-4950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기술유용제도), 044-200-495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