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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41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46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서면실태조사), 044-200-4951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표준하도급계약서), 044-200-4953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하도급거래 공시제도), 044-200-4950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기술유용제도), 044-200-495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2013. 5. 28., 2013. 8. 13., 2014. 5. 28., 2016. 12. 20., 2022. 1. 11., 2023. 7. 18.>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제20조를 위반한 자

3.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