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46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서면실태조사), 044-200-4951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표준하도급계약서), 044-200-4953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하도급거래 공시제도), 044-200-4950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기술유용제도), 044-200-4952
①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9.>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3. 29.>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2017. 7. 26.>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신설 2011. 3. 29., 2013. 7. 16.>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