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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85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3. 3. 23., 2019. 7. 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