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40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