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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