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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