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40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