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20240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