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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