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81호, 2024. 2. 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