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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