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9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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