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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89호, 2024. 2. 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9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