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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89호, 2024. 2. 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9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2.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3.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제목개정 201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