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1호, 2024. 2. 6.,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33, 6930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환경부(냉매-기후전략과), 044-201-6646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2, 6918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5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5

환경부(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교통환경과), 044-201-6933, 6944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5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6925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31., 2018. 12. 31.>

1. 황산화물

2. 먼지

3. 질소산화물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31., 2018. 12. 31.>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물

7. 염화수소

8. 질소산화물

9. 시안화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