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24. 2. 15.] [대통령령 제34194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상청(혁신행정담당관-총괄), 042-481-7299

기상청(기획재정담당관-기본계획 수립), 042-481-7275

기상청(관측정책과-관측), 042-481-7331

기상청(예보정책과-예보 및 특보), 02-2181-0496

기상청(기후정책과-기후), 042-481-7376

기상청(기상기후인재개발원-기상 지식보급 및 교육), 02-2181-0032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기상정보 제공, 과학관·박물관), 042-481-7446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3. 30., 2013. 3. 23., 2018. 4. 17.>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산정내역 및 그 징수방법을 관보에 고시하고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30.>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1. 항공기상의 수탁관측

2.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상조절

3. 항공기상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4. 항공기상 관련 기술개발 및 용역

[제목개정 2009.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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