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4.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