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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4. 2. 15.] [대통령령 제34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2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4.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