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7호, 2024. 2.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정비계획, 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 부담금), 044-201-3812, 3807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14. 1. 14., 2016. 8. 11.>

② 삭제  <2014. 1. 14.>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7. 14.>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