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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

[시행 2024. 2. 6.] [대통령령 제34204호, 2024. 2. 6.,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1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