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1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납품업자등이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2.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3.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ㆍ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4.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4.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