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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4. 2. 2.] [교육부령 제320호, 2024. 2. 2.,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 044-203-6350

①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ㆍ지도관(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12. 12.>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정을 연 1회만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할 때에는 평정대상 기간을 6개월로 하고,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때에는 평정대상 기간을 1년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경력에 대해서는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0.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