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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26.]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 2. 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12, 5711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044-200-5731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08. 3. 14., 2009. 3. 26., 2013. 3. 24., 2015. 1. 8., 2015. 7. 7., 2018. 1. 11., 2020. 2. 21.>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6., 2011. 4. 11., 2013. 3. 24., 2015. 1. 8.>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1.>

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사업에 필요한 시설

5.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6. 부대(附帶)사업의 명세(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삭제  <2016. 12. 8.>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거나 선박계류시설 등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1.>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