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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26.]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 2. 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12, 5711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044-200-5731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와 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 또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 8., 2015. 7. 7.>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 8.>

[전문개정 201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