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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9.] [외교부령 제128호, 2024. 2. 7., 일부개정]

외교부(여권과), 02-2002-0133

제5조제1항제3호(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제4호(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4호 제18조제4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7. 3., 2013. 4. 1., 2014. 1. 28., 2017. 6. 27., 2018. 4. 3., 2019. 12. 5., 2020. 12. 21., 2021. 7. 6., 2024. 2. 7.>

1.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4.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등 재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제2항에 따라 점자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6.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②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가 일반여권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8., 2018. 9. 28., 2019. 12. 5., 2021. 7. 6.>

1.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1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사본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 서류 등 1부

③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병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3., 2013. 4. 1., 2014. 1. 28., 2017. 6. 27.>

④ 삭제  <2021. 7. 6.>

⑤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 2015. 8. 3.>

⑥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4조제2호 본문에 따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7. 6.>

영 별표 비고 제3호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를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친족의 사망진단서ㆍ상해진단서ㆍ입원확인서나 그 밖에 인도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의 보고 등을 통해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