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리점법 시행령 )

[시행 2024. 2. 6.] [대통령령 제34205호, 2024. 2. 6.,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2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ㆍ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대리점이 고용한 임직원을 공급업자의 사업장 또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의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기부금, 협찬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5. 그 밖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