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3.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그 밖에 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