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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리점법 시행령 )

[시행 2024. 2. 6.] [대통령령 제34205호, 2024. 2. 6.,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2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

2. 제7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강요한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의 가액

3. 제9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끼친 불이익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6조제5호의 행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의 금액

나. 제6조제7호의 행위: 반품을 거부한 물품의 가액

다. 제6조제8호의 행위: 대리점에 부담시킨 반품에 든 비용

4. 그 밖에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가능한 위반행위: 산정된 금액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6. 7.>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