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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07호, 2024. 2. 6.,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2

제4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라 등록할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은 종류, 내용, 존속기간, 그 밖에 권리의 명세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개정 2009. 2. 3., 2023. 11. 28.>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한다.  <신설 2023. 11. 28.>

제4조제1항제6항에 따라 등록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명세,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서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개정 2009. 2. 3.>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정 2009. 2. 3.>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이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개정 2009. 2. 3., 2020. 6. 2.>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0. 6. 2., 2023. 11. 28.>

1. 사인(私人) 간의 채권 및 채무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3. 주식매수선택권

4. 가상자산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9. 24.>

1. 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제3조제5항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그 상급 감독자

3. 공직유관단체(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의 직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

[제목개정 2009.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