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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07호, 2024. 2. 6.,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2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5. 3. 30., 2016. 6. 28., 2020. 6. 2.>

1.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의2.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3.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5.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3.>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등록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