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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07호, 2024. 2. 6.,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2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개정 2016. 6. 28.>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은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이하 “선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8.>

③ 선물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 6. 28.>

[전문개정 2009.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