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2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개정 2016. 6. 28.>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은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이하 “선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8.>
③ 선물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 6. 28.>
[전문개정 2009.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