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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07호, 2024. 2. 6.,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30., 2020. 6. 2.>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본부ㆍ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각 업무.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소속기관, 직속기관, 지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관장사무 지원 또는 소관사무 분장을 위하여 두거나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3)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4)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

나.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ㆍ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 그 소속기관의 업무. 다만, 가목 1)부터 4)까지의 기관에 소속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말한다.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5. 3. 30., 2020. 6. 2.>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3. 30., 2017. 9. 5., 2020. 6. 2., 2021. 9. 24.>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4.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5. 소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6.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7.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8. 제31조제1항제20호ㆍ제21호ㆍ제23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전문개정 2009. 2. 3.]
[제목개정 2015. 3. 30.,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