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건정책과), 02-748-6641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18. 2. 1.>
② 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 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신설 1994. 1. 29., 1999. 1. 30., 2018. 2. 1., 2021. 2. 1.>
③ 신장ㆍ체중 재측정 대상자 중에서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
[제목개정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