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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및 기일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이나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과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5. 제221조제223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취지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조사기간의 변경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