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67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② 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