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② 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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