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13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① 「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개정 2013. 5. 28.>
② 제5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채무자”는 이를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제목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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