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30조(일부보증의 경우)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