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① 조건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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