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조건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