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가. 회생담보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의결권의 액수

3.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가. 주주ㆍ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③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