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가. 회생담보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의결권의 액수
3.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가. 주주ㆍ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③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