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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의 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고 신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때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라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채무자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신회사에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7.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8.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9.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

10.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납입금액 그 밖에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납입기일

11.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12.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13. 자본과 준비금의 액

14. 분할하는 날

② 분할 후 채무자가 존속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때에는 그 감소하는 주식의 총수ㆍ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그 밖에 정관변경을 가져 오게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