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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